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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

기업의 종류 - 사기업(개인기업, 공동기업) 및 공기업 등

by 또글히 2022.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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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종류에 대하여

 

기업은 자본을 제공하는 출자 주체에 따라 크게 사기업과 공기업으로 나뉜다. 사기업은 영리 추구를 주목적으로 하는 개인이 출자한 기업을 말하고, 공기업은 공익 추구를 목적으로 국가 및 공공기관이 출자하는 기업을 말한다. 경영학에서의 주된 연구 대상은 사기업이다. 사기업은 출자자 수에 따라 단독 기업과 공동기업으로 나뉘며, 이 중 공동기업은 어떤 요소 중심인지에 따라 크게 인적 공동기업과 물적 공동기업으로 나뉜다. 그 외에도 공동기업을 사원의 책임 형태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로도 나뉠 수 있으며 상법에 따라 이 다섯 가지 형태 외의 회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사기업의 종류 - 개인기업

 

개인기업은 출자자 수가 1인인 기업으로, 개인이 출자하여 경영 및 지배하는 형태의 기업이다. 따라서 한 명의 소유자가 출자 및 의사결정 등 관리의 전반을 담당하게 된다. 소유자가 1명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이윤을 소유자 1인이 독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경영 및 관리에 대한 책임과 위험이 한 사람에게 귀착되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다.

 

 

 

 

 

사기업의 종류 - 인적 공동기업(합명회사, 합자회사)

 

개인기업과 달리 2인 이상의 출자로 이루어지는 기업형태로, 복수의 출자자에게 지분이 공유되며, 이에 따라 모든 이익과 책임 역시 공동출자자들에게 분산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크게 인적 공동기업과 물적 공동기업으로 나뉘고, 세부적으로는 상법에서 인정하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로 나누어진다. 

 

 

인적 공동기업은 인적 요소 중심의 기업으로 인적회사로도 불린다. 인적 공동기업은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두 가지로 나뉜다. 내부 정관이나 상법상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상의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특징이 있다. 합명회사(unlimited partnership)는 2인 이상이 출자하여 경영 및 채무를 무한히 책임지는 기업형태로, 이러한 사원들을 무한책임사원이라 하며, 사실상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는 양상을 띠며 개인 기업에 가장 가까운 공동기업의 형태로 보통 부부, 형제, 친척 간에 이용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와 달리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함께 구성되는 기업 형태이다. 회사의 채무에 대해 무한히 책임지는 무한책임사원과 반대로 유한책임사원은 자신이 출자한 범위를 한도로 책임을 지는 사원을 뜻한다. 

 

 

 

 

 

사기업의 종류 - 물적 공동기업(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물적 요소가 중심이 되는 물적 공동기업에는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가 포함된다. 유한회사(limited company)는 자신의 출자금만큼의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며, 2~50인가량의 소수의 사원과 소액의 자본으로 운영되는 중소기업과 유사한 형태의 기업형태를 말한다. 주식회사와 유사한 점이 많아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와 비교되는데, 주식회사에 비해 규모가 작고 구성이 간단하며 지분의 양도가 자유롭지 못하여 폐쇄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폐쇄적이고 비공개적인 특징은 인적 공동기업 중 합명회사와 유사하다.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는 2011년에 상법이 개정되며 도입된 기업 형태로, 유한회사나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물적 공동기업이지만 내부적으로는 회사의 정관이나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인적 공동기업의 특징을 함께 가지고 있다. 유한책임회사는 이사나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되고, 사원이 아닌 사람도 업무 집행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한회사와 차이가 있다. 

 

 

주식회사(corporation)는 주주들의 출자로 형성되는 기업으로, 현대 기업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이자 대부분의 기업이 취하고 있는 기업 형태이다. 주식회사는 세 가지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자본의 증권화, 유한 책임제도,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그것이다. 주식회사는 증권을 통한 자본조달이 이루어진다. 기업이 증권을 소액으로 발행하면 투자자가 이 증권, 즉 주식을 구입하고 이 소액의 투자금이 모이면 거액의 자본금이 되어 기업은 경영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주식을 구입했던 투자자, 즉 주주들은 다른 투자자에게 주식을 판매함으로써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만큼의 자금 회수를 할 수 있다. 또한 이 주주들은 출자액, 즉 주식을 구입한 투자금에 대해서만 유한책임을 진다. 주주, 즉 출자자 수가 많아질수록 모든 출자자가 경영에 관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은 주주총회에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한다. 이사로 대표되는 전문경영자들이 다수의 출자자를 대신하여 경영을 관리하는 형태가 되는데, 이처럼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공기업과 제3 섹터

 

공기업은 국가 및 공공기관이 공익을 목적으로 출자하고 경영을 관리하는 기업 형태로, 국영기업, 지방 공익기업, 공사, 공단 등이 있다. 이에 반해 공사 공동기업은 사기업과 공기업을 혼합한 형태로 사기업의 이윤 추구와 공기업의 공익 추구 목적을 모두 추구하는 기업 형태이다. 공사 공동기업으로 특수회사가 있는데, 특수회사는 공익 목적의 사업에 대해 사기업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국가가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기업을 제3 섹터라고 부르는데, 공공부문의 제1 섹터와 민간부문의 제2 섹터의 장점을 활용하려는 새로운 영역의 기업 형태를 말한다. 

 

 

 

 

 

협동조합

 

협동조합은 공동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집합체를 뜻한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란 출자금을 낸 사람을 뜻한다. 즉, 2인 이상의 공동 출자로 조직된다. 영리보다 조합원의 편익을 우선하며, 주식회사와 달리 출자금 액수와 상관없이 1인 1표로 운영되는 공동소유 형태인 것이 특징이다. 과거에는 협동조합의 성격임에도 법적인 제도가 없어 개인사업자나 주식회사, 사단법인 등의 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나,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협동조합 그 자체가 새로운 형태의 조직으로 기업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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